삼상모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의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이며 전동기 제조 및 판매, 사후관리에 목적이 있다.
최저소비효율을 미달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장게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삼상유도전동기 최저소비효율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용량별로 모터효율기준을 적용
http://blog.naver.com/intenpos/220038628049
[IE3+프리미엄모터+영문카다로그]
IEEE84-1 MOTORS
IEC60034-30
http://blog.naver.com/intenpos/220575132070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의 변경사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184호)
삼상전동기 최저소비효율 기준 변경
(1)2015년 9월 30일까지 생산 모터
IE2 MOTOR, 0.75KW이상 MOTOR ~200KW이하 MOTOR(IE2 MOTOR)
(2)2015.10.1부터 2016 9.30까지 제조품
IE3 MOTOR, 30KW초과(37KW 모타이상)~200KW이하(IE3 삼상유도모터기준)
(3)2016.10.1부터 2018.9.30까지 제조품
IE2, 0.75KW이상 30KW이하(IE2 전동기 사용가능)
30KW초과(37KW 이상의 삼상전동기) ~375KW 이하의 삼상인덕션모터(IE3)
(4)2018.10.01부터 제조품
0.75KW이상~375KW이하(IE3)
http://blog.naver.com/intenpos/5019372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