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 보호등급에 대한 표기 방법
1. 보호방식 표기
구분 |
규격별 |
제1기호 |
제2기호 |
NEMA MG.1 기호 |
BS 기호 |
IEC |
KS |
인체 |
외부 고형이 물질 |
반폐형 |
IP20 |
IP20 |
손가락이
들어가지않을것 |
직경 12mm의 환봉이
들어가지않는것 |
무보호 |
OP |
P |
IP22 |
IP22 |
연직에서 15도의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
ODP |
DP |
IP23 |
IP23 |
연직에서 60도의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
전폐형 |
IP44 |
IP44 |
|
직경이 1mm와이어
들어가지않을것 |
모든 방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
TEFC |
TEFC |
IP54 |
IP54 |
완전보호 |
분진에 의한 지장이 없을
것 |
IP55 |
IP55 |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방울 |
비고 |
1) 반폐형 전동기는 소량의 먼지가 존재하는 건조한 옥내에서 사용 (지금은 단종) |
2) 전폐형 전동기는 먼지가 많거나 부식성 증기 또는 액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사용
|
2. 제2기호_물의 침입에 대하여 보호하는 형식
형식 |
기호 |
설명 |
무보호형 |
0 |
물의 침입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를 하지 않는 구조 |
방적형 |
2 |
연직에서 15도 이내의 방향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 |
방우형 |
3 |
연직에서 60도 이내의 방향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 |
방말형 |
4 |
어떠한 방향에서도 무 영향 |
방분류형 |
5 |
어떠한 방향에서도 분류에 무 영향 |
방파랑형 |
6 |
어떠한 방향에어서도 강한 분류에 무 영향 |
방침형 |
7 |
지정한 수심 및 시간에 물속에 침수해도 무 영향 |
수중형 |
8 |
수중에서 정상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