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 전동기의 CE MARK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제품이 안전,건강,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승인을 받고 전동기 명판에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에서 제조된 MOTOR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는 승인 득하여야 수출이 가능, MOTOR C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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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CE마크는 Certification MARK가 아님 제춤승인
모터 명판상에 CE MARKING 을 부착하여야 함(MOTOR NAMEPLATE CE-MARKING)
제조사 또는 EU/EEA내에 있는 Authorized representative가 제품 규격 유지의 책임이 있음
CE는 유럽공동체(유럽연합) 의미 MOTOR CE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품에는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CE마크는 1990년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 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렵 차원의 시험인증
기간(EOTC)를 설립하면서 EU집행위에서 촐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됨 CE MOTOR
CE마크 적용품목 및 강제 개시일
1.기계류,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기계류
2.저전압기기, Low Voltage Directive, 대상품목: AC 50V~1000V MOTOR, DC 75V~1500
3.방폭기기(ATEX), Equipent Expolsive atmospheres, 방폭모터
4.건축자재
5.냉동기기(에너지 효율)
전기 모터 및 관련기기
1.일반요구사항
(1)IEC34-1에 적합
(2)과부하, 과속도, 전류감지, 과전류(IEC 146)
2.모터 ENCLOSURE
(1)밀폐(EN60034-5)
(2)IP23이상
3.모터 치수: IEC 72-1, 2에 따른다
4.모터 부착 및 칸막이:모터, 커플링은 보호되고, 검사,유지,보수,재설치가 용이
5.모터 명판
(1)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2)역회전인 위험을 유발 할 경우, 회전 방향 화살표 부착
6.선적기준
(1)모터타입:Duty Cycle의 타입(IEC34-1)
(2)고정 속도 또는 가변 속도운전:기계운전
현대모터 CE MARK
IEC60034-1에 준해 1,000V미만의 저압에 대하여 실시하며
저압모터 8P, 10POLE에 대하여 인증보유